소규모 축산물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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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에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약 390곳을 대상으로 39억 원의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늘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HACCP 인증 및 지원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위해요소 분석 및 중요 관리점)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를 위해 39억 원 규모의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5년을 목표로 하여 약 3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업체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특히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HACCP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축산물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고, 위생·안전 설비 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생 및 안전 시설 개선 관련 리뉴얼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축산물 업체가 품질 높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로 인해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다. 이를 통해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하였다.


신청 절차 및 지원 대상

소규모 축산물 HACCP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 포장 처리업체와 스마트 HACCP을 도입하는 축산물 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청업체의 HACCP 인증 여부와 기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후 시설 개선 자금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3일부터 국고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후 1년 동안 HACCP 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약처는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자 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축산물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더 수준 높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식약처의 의지가 돋보인다.


온라인 설명회 및 향후 계획

식약처는 HACCP 인증 및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오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HACCP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업체 외에도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설명회에서는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여 많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축산물 업체들의 HACCP 도입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HACCP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은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축산물 업체들은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HACCP 인증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차질 없는 신청 절차와 신뢰성 있는 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건전한 식품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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